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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제18조

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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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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