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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19조

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등록말소 연월일 2. 상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말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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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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