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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0조의2

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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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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