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12조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