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제15조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