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등의 시범사업
제14조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도시숲등의 시범사업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