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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도시숲등의 시범사업

제14조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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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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