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세포ㆍ유전자 전문위원회
2. 조직공학ㆍ융복합 전문위원회
3. 임상치료 전문위원회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