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 등
제2조
제2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 2. 신청인이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중소기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 신청인을 인수ㆍ합병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5. 그 밖에 사업조정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 취하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