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
제4조
제4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 사유서 2.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계약서 사본 3.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