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제8조
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우주항공청 및 방위사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무조정실 등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실무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속 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은행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발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