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날 등
제7조의2
제7조의2(방위산업의 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2.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그 밖에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나 법인 또는 협회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