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제6조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각 군의 참모총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후속군수지원 가능 여부 2. 후속군수지원의 범위와 기간 3. 후속군수지원요소의 유상ㆍ무상 대여나 양도 가능 여부 및 대여나 양도의 조건 4. 그 밖에 후속군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장은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기관의장과 협의하여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과 지원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관계기관의장 및 제1항의 요청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요청자는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후속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속군수지원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