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보조금 지급 신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

제3조

제3조(보조금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업체ㆍ기관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3.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보조금 지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