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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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