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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제4조

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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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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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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