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주류 제조 위탁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주류 제조 위탁 신고)

주류 제조 위탁 신고

제6조

제6조(주류 제조 위탁 신고) ① 주류 제조 위탁자는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의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류 제조 위탁자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 수탁자의 인적사항 3.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의 위치 4.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5. 제조방법 6.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②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주류의 위탁 제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류 제조 수탁자 2.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3.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4.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5. 그 밖에 주류의 위탁 제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주류 제조 위탁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