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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7조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①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②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 중 소규모주류제조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은 "별표 2"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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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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