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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동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동면허)

공동면허

제5조

제5조(공동면허)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자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 60일 전에 해당 공동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동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동면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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