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벌칙
제3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