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3조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벌칙)
벌칙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