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등
제11조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