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42조
제42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제4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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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42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제4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제43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른다.
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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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