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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45조–제4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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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및 감독 등

제45조

제45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ㆍ일시 등을 지원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제33조제6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6조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 아니면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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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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