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제21조(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
7.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고 한다)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조치의무 등
제22조(응급조치의무 등)
① 인신매매등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를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이 인신매매등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수사 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등"은 "신고"로, "범죄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인신매매등범죄를 범한 자가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ㆍ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제25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미성년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출석일수 산입 등 제2항에 따른 취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2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비 지원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등이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보건상담
2. 건강진단
3. 질병의 치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③ 제1항의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2항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계지원
제30조(생계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초과 등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등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국지원
제31조(귀국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피해자의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범죄피해자가 해외에서 발견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해당 범죄피해자의 귀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복지원의 제한
제32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3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지원시설: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지원시설: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4. 외국인지원시설: 외국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5.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④ 지원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지원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지원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지원시설: 3개월(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5.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시설의 업무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3.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4.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5.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7. 피해자등을 위한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9. 피해자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치료비ㆍ생계비 등 연계
10.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업무
11.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외국인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활공동체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36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9조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4.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37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지원시설 등의 평가
제38조(지원시설 등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3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41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