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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35조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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