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35조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