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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중복지원의 제한)

중복지원의 제한

제32조

제32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중복지원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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