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7조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