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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생계지원)

생계지원

제30조

제30조(생계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초과 등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등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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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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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생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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