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6조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등"은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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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등"은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술조력인 지원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심리의 비공개
제20조(심리의 비공개) ① 인신매매등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재판의 공개)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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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