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인신매매등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3. 인신매매등범죄 및 피해자에 대한 실태 분석
4.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식별ㆍ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8.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고용노동부장관
5. 해양수산부장관
6. 경찰청장
7. 해양경찰청장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9.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성평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제10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등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제12조(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피해자식별지표 등
제13조(피해자식별지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활용 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정책 개발ㆍ보급
4.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7.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1.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4.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
③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