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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6조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등"은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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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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