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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진술조력인 지원

제18조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 →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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