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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19조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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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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