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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귀국지원)

귀국지원

제31조

제31조(귀국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피해자의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범죄피해자가 해외에서 발견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해당 범죄피해자의 귀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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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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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귀국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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