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40조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