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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40조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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