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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41조

제41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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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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