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42조

제42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제4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

제5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