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6조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 아니면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 아니면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