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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지도 및 감독 등)

지도 및 감독 등

제45조

제45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ㆍ일시 등을 지원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제33조제6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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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지도 및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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