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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과태료

제50조

제5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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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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