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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의 요건

제2조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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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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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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