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제4조
제4조(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제4조(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인용 형식「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