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의 실시 주기ㆍ범위 및 방법 등
제6조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주기ㆍ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의 소득현황 및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어업인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