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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어업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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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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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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