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
제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