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환수
제8조
제8조(지원금의 환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원금의 환수)
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