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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원금의 환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원금의 환수)

지원금의 환수

제8조

제8조(지원금의 환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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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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