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제5조제5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단계별 추진 계획 3.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