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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제1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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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제7조

제7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재난안전통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설비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제8조

제8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그가 설치한 관제시설, 지령장치와 그 회선 및 단말기 등의 재난안전통신설비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적절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제9조

제9조(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신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 장에서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하거나 제공받으려면 그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하고 사후에 그 대가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10조

제10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제11조

제11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상호 간에 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려면 전기통신사업자등과 접속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정보의 제공

제12조

제12조(기술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 2. 제10조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3. 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기술정보 제공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제공 절차, 방법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

제13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재난안전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조사ㆍ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설치ㆍ보수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점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토지 등의 사용

제14조

제14조(토지 등의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ㆍ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할 때에는 토지등의 관할 관청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 목적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제15조

제15조(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동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ㆍ매설물(埋設物)ㆍ기기(器機)ㆍ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재난안전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ㆍ상태변경ㆍ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공구조물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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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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