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3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

제13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재난안전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조사ㆍ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설치ㆍ보수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점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제13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