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제7조
제7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재난안전통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설비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