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제7조

제7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재난안전통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설비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